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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기자회견 소식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08-09-01 08: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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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소식을 통해 공지한 바처럼 8월 29일 금요일 오전11시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국악분야 전면수정에 대한 기자회견 후 「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관련 민원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접수하였으며, 접수증을 받은 시점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민원서류에 첨부한 건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 의 서 2009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이 배우게 될 「즐거운 생활」 교과서에 우리 문화 및 역사 관련 내용이 축소되어 제작되었으며, 특히 이 중 국악 관련 내용은 ‘국악 말살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크나큰 비율로 삭제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즐거운 생활」 2학년 1학기의 경우 국악 관련 수업을 할 수 있는 차시는 12차시에서 2차시로 줄었으며, 악기 관련 내용도 서양악기는 국악기의 4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전체 목표 중 하나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설정되어 있으며, 초등학교 급별 목표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 ‘우리 문화’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악이 사라진 것은 과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실제 교과서 제작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지 교과서 제작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하는 일이며,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우리 문화와 전통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도록 교육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에서는「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국악 영역 축소 문제 및 국악교육 전반의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물론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전체 목표와 맞지 않는 국정교과서가 제작된 배경과 근거를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어떤 국가든지 자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국민을 길러내는 것을 국가교육의 핵심 기조 중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9조(학교교육) 2항에서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처음 받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1, 2학년이 무엇을 배우는가는 장차 학생들의 가치관과 역사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국가 고시 교육과정의 목표에 모두 위배되는 방향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실험본 교과서 내용이 전면 수정되지 않고 전국에 배포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국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정책을 신뢰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2. 「즐거운 생활」 교과의 본질과 관련하여 진실을 호도하며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총 책임자를 문책해 주십시오. 교육과학기술부의 편찬 책임자는 지금까지 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하여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번 「즐거운 생활」 교과가 ‘주제 중심 활동 및 놀이가 중심이 되는 통합교과이므로, 국악의 비중 축소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7-79에 따른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총론·재량 활동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있어서, 음악, 미술, 체육과 통합인 [즐거운 생활]은 기존의 교과 간 통합에서 탈교과적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 구성은 여전히 내용 영역 중심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생활 경험 중심의 주제 통합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7년 개정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 교과 교육과정은 교과 통합의 형태면에서는 이전과 다름이 없으나, 내용 면에서는 내용 영역 중심에서 주제 중심으로 큰 변화를 담고 있다. 즉 위의 글을 통해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실험본 「즐거운 생활」의 개발에 있어서 제작진이 탈교과적 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내용 영역 중심으로 통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주제 중심으로 활동과 놀이를 중시하였지만, 형태면에서 음악·미술·체육 교과를 통합했음은 변함이 없다’란 결론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 과목의 수업 시수(차시)와 관련하여 국악교육계가 ‘국악이 차지하는 비중’을 논하고, 또 3학년 이후 배울 ‘「음악」과목과의 연계성 결여’를 크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교과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주장인 듯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가 진실을 호도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호도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국정교과서를 개발함으로써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리와 책임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3. 교과서 제작 및 심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즐거운 생활」 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에는 일본 음계의 곡과 집필자의 곡이 다수 수록되었음에도 심의진과 교과서 개발 담당자가 이를 적절히 걸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교과서 제작진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결함이 있음은 물론 심의진 및 교과서 개발 담당자의 책임감과 교육관의 부재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교과서 제작 및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문화적 안목을 두루 갖춘 제작진 및 심의진이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됨으로써 이번 일과 같은 불상사 없이 교과서가 제작되고 심의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서양음악교육 전공자와 국악교육 전공자가 고르게 배정됨으로써 어느 한 쪽에 기울지 않는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4. 앞으로 국정 및 검인정 교과서 제작에 있어서 국악 영역의 확보가 개인의 잘못된 판단 혹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흔들림으로써 문화 및 전통의 단절이 야기될 소지가 없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향후 순차적으로 제작될 「즐거운 생활」 2학기 교과서 및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음악」교과서의 내용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 이해'라는 교육과정의 전체 및 학교급별 목표에 역행하여 제작되지 않도록 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제작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문서화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악 영역의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90년대 이후 수차례 정부 방침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여 이번 「즐거운 생활」문제가 야기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해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사대 국악교육 관련 과목 개설, 교원 의무연수의 시행, 임용고사에 있어 국악 비중 확대, 그리고 교수법 관련 자료의 제작을 시급히 요청합니다. 올해로 광복 63주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초·중등학교에서의 국악교육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일제 강점기의 영향 하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첫째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국악 전공 전임교원 확보를 통해 국악 관련 과목을 예비 교사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둘째 전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원 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셋째 임용고사에 있어서 국악 비중을 확대하며, 마지막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 기관에서 개발한 교수법 관련 수업자료를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국악 교육을 정상화하고 우리 문화 및 전통의 단절을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즉각 수립하고 시급히 시행하여 주십시오.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에서는 국가에서 제작한 국정교과서가 우리 얼과 문화를 바르게 가르쳐 장차 학생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커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에 「즐거운 생활」실험본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국정 「즐거운 생활」교과서의 중요성을 지금이라도 깨닫고 전면 수정 후 재제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08년 8월 29일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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