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규정



2007년 12월 15일 제정
2017년 9월 1일 개정
2021년 2월 27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국악교육연구]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원고의 내용별로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단,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위촉 시 심사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은 가급적 배제한다.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불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한 심사마감날짜 내에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마감날짜 내에 반송하지 않아 편집회의에 지장이 있을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와 편집회의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투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심사의견에 따른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은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5조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01. 연구주제 선정의 적절성
02. 연구의 목적의 필요성
03. 연구방법의 적절성
04. 연구내용 전개의 논리성 및 객관성
05. 연구성과의 국악교육학 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06. 연구결과와 연구목적의 일관성
07. 연구의 창의성 및 독창성
08. 문장기술의 논리성 및 적절성
09. 투고규정 준수 정도
10. 편집체제, 인용, 참고문헌 등 형식의 부합성


제6조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가 게재가로 판정이 된 경우에도 표절 등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편집위위원회에서 재심을 할 수 있다.


제7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정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심사위원을 재위촉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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