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정관



2007년 2월 10일 제정
2008년 2월 23일 개정
2009년 2월 14일 개정
2010년 2월 27일 개정
2013년 2월 23일 개정
2019년 2월 16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The Society of Study for Korean Music Education)’라 칭한다. (SSKME)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악교육의 학술적 연구와 그 보급을 통하여 국악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기관에 두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장  사 업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학술연구 발표회의 개최 (학술연구 및 세미나, 강연회 등)
② 국악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천에 대한 연구
③ 국악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보급
④ 국내외 학술 교류활동
⑤ 회보,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⑥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2. 사업추진을 위한 지부, 분과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제3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하되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국악교육과 관련되는 분야를 전공한 자
② 국악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③ 국악교육 관련 분야에 관심있는 자

2. 회원의 종류는 회비의 납부방식에 따라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②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③ 본회가 주최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의 발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본인의사에 따른 사퇴
②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주는 행위 또는 본회 회원의 자격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여 운영위원회의 제명 결의가 있을 경우
③ 회비를 일정기간 이상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4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부회장 약간명
③ 상임이사 약간명
④ 편집위원장
⑤ 연구윤리위원장
⑥ 이사 약간명
⑦ 평이사
⑧ 감사 2명

2. 본회에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3. 본회에 총무부, 재무부, 출판부, 홍보부, 연구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두고 그 부서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분담한다.


제9조(임원 선출 방법)
1. (회장단과 감사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 당선자가 지명한다.
2. (편집위원장의 선임)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의 선임)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의 선임) 이사는 회장단이 선임하여 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의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기타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 상임이사는 본회의 사업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각 업무부서를 관장한다.
4. (편집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학회의 각종 연구물에 관한 연구윤리 업무를 총괄한다.
6. (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칙과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집행한다.
7. (감사)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장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제12조(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총회는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회의 소집)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전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 소집은 개회 7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사업 계획의 심의와 결정
3. 사업 보고 및 결산 승인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무의 집행
2. 총회 결의사항의 집행
3. 기타 요구한 사항


제1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발생 시 중요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 후 임시총회 또는 정기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1. 본회의 총회는 평생회원 재적인원 1/5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출석 정족수에 산입하되 표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인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는 재적이사 1/3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는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칙의 개정은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 (회의록 작성)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및 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6장  지 부


제19조 (지부 조직)
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각 시도에 지역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


제20조 (지부 명칭)
본회에 가입한 지역연구회는 그 명칭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지부 임원)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이사의 권한과 의무를 겸한다.



제7장  재 정


제22조(수입금)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보조금
③ 기부금
④ 기타 차입금


제23조(회비의 책정)
회비는 입회비와 회비(연회비, 평생회비)로 구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책정한다.


부칙


1. (회칙의 효력) 본회의 회칙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창립총회의 의결) 본 회의 창립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은 2007년 2월 10일의 창립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의결로 효력을 갖는다.
3.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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