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간행규정



2007년 12월 15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총칙 제2조(목적)와 사업 제4조에 규정된 본 학회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의 학회지는 국악교육연구(The Journal of Korean Music Education Research)로 한다. (KMER)


제3조(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 및 발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장 1인과 편집위원 3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자에 한해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① 대학교의 국악교육 관련 학과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② 국악교육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자
 ③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국악교육 담당 교원으로 10년 이상 교직에 근무한 자
 ④ 기타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 (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심의 및 처리한다.

1. 심사위원 결정
2. 수정내용의 심의
3. 채택 여부의 결정
4. 학회지의 편집계획
5. 투고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심의
6.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의 개최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성립한다.

1.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공문으로 소집한다.
2.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규정개정)
본 간행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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